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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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1] 배관 정온전선 (히팅케이블) 설치 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가스배관에 정온전선을 설치할 때의 시설기준과 방폭형 설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정온전선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설명에 따라 전열장치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41.11은 전류를 흘려서 파이프라인 등 자체를 발열체로 하는 장치(이하 ‘직접 가열장치’)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분진 위험장소(KEC 242.2), 가연성 가스 위험장소(KEC 242.3) 및 화약류 저장소 등의 위험장소(KEC 242.5)에는 전열장치를 시설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전문가 또는 가스설비 관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협의 결과 시설이 가능할 경우에는 전열장치는 “가스관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시설기준에 대한 설명은 관련 조항의 KEC 핸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폭형 설치 여부는 산업안전기준법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