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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7]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에 대한 문의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중천장내 배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변경되는사항이
제183조(합성수지관 공사)
①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서 노출배관을 금속관을 사용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설계업체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때문에
금속관종류중하나인 나사없는 전선관(박강 전선관)을 노출배관으로 적용할수없고
노출배관은 무조건 후강전선관을 사용해야된다는데 맞는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년 7월 1일 건물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로 KEC 합성수지관공사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는데,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천장(이중천장 포함)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입니다.
3. 아울러 이중천장 내 시설이 불가한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종류는 KEC 232.11.2에 명시한 바와 같이 ①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②KS C 8454(합성 수지제 CD 전선관) ③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에 적합한 전선관으로서 노출개소 및 금속관공사는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공고 내용은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및 KEC 전문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76
※ FAQ 게시판 27번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