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787]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에 대한 문의

    • r○○
    • 2021.12.21 10:58
    • 5296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중천장내 배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변경되는사항이

    제183조(합성수지관 공사)

    ①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서 노출배관을 금속관을 사용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설계업체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때문에

    금속관종류중하나인 나사없는 전선관(박강 전선관)을 노출배관으로 적용할수없고 

    노출배관은 무조건 후강전선관을 사용해야된다는데 맞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71일 건물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로 KEC 합성수지관공사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는데,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천장(이중천장 포함)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입니다.

     

    3. 아울러 이중천장 내 시설이 불가한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종류는 KEC 232.11.2에 명시한 바와 같이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54(합성 수지제 CD 전선관) 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에 적합한 전선관으로서 노출개소 및 금속관공사는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공고 내용은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및 KEC 전문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76

     

    FAQ 게시판 27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