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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3] 접지선 굵기 선정 관련

    • j○○
    • 2021.12.17 15:37
    • 7086

    수고많으십니다.

     

    접지선 굵기선정할때 내선규정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1)내선규정5240-5, 2)내선규정 부록100-11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질문1) 두 기준중 어느쪽을 적용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질물2) "내선규정표5240-2"에서 상전선 S의 단면적이 35sq초과시 보호선의 최소 단면적은 상전선의 1/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전선이 400sq/1Cx3가닥x2조 이면 400sq의 1/2인지, 800sq의 1/2인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에 소개한 접지선의 굵기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귀하 현장의 시설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인지,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인지 여부에 따라 귀하의 접지선의 굵기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 , 귀하의 전기설비를 판단기준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내선규정 부록 100-11을 적용하되, 내선규정 표5240-2는 국제기준인 IEC에 의한 보호선의 굵기 산정 기준이므로 KEC에 의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KEC 142.3에 의한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의 굵기를 산정하고 KEC 210의 안전을 위한 보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EC 접지와 KEC 주요내용은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6, 22, 25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400sq/1Cx3가닥x2가 2개의 부하에 전력을 나누어 공급하는 2개의 회로를 의미하는지, 800sq를 2개로 나누어 시설하는 병렬전선인지 잘 알 수 없으나 귀하가 KEC에 따라 2개 회로로 시설할 경우에는 회로별로 각 1개의 보호선(200sq)을 구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

     

    FAQ 게시판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