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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6] 규정 및 기준 문의

    • s○○
    • 2021.12.15 09:17
    • 4317

     

    1. 케이블 트레이    행가  지지 간격 기준과   산정하는 근거 알고 싶습니다.

     

    2. 옥내 배선 공사 규정 중    배선과 배선 이격거리 , 타 시설물과 이격 거리 기준이  있는데

       배선 공사라 함은   나전선, 금속가요제 전선관, 케이블 공사. 금속관, 덕트, 등등   중

     

       트레이 공사도  배선공사에 적용 해야 되는지   기준과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3. 금속 가요전선관 공사 중  접지를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인 금속관 과 트레이는  이해가 되나

       가요전선관은  접지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진... 그림으로 표현 한게 있을 까요?

     

    4. 차단기  MCCB, ACB, ELB 등등  설치 방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천장면에 부착시 바닥으로

      향한 방향은 안된다 등  관련 기준과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의 지지간격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기준명칭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케이블트레이는 KEC 232.41.2에 따라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하고, 케이블트레이의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케이블트레이는 KS C 8464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케이블트레이 규격별 지지점간 거리는 KS C 8464의 표 2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아울러 배선이란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을 말하는데(전기설비기술기준 제3), KEC 232.2-3에 따라 케이블트레이공사는 배선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접지시공 사례 등을 다루지 않으므로 전기공사와 관련한 사례는 한국전기공사협회(1566-1177)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굴곡 등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도 심하고 누전 등이 생길 때에 접지효과를 감소시키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KEC 232.13.3에 따라 “4 m를 초과하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2.5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하거나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4. 끝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차단기 등의 설치방향을 규정하지 않으나, 전기설비 취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하시길 권장합니다(질의 4). .

     

    KS 표준 보기 ☞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