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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7] 태양광발전소 전압의 구분에 대한 질의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을 옥상층에 설치하였으며 현장이 군사시설로서 일반인 출입이 어려우며 담당자 이외에 옥상층에 출입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번 태양광 검사 진행하면서 검사기관에서 최대개방전압 약 884V으로서 태양광 발전설비로 울타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KEC111 전압 기준에 따른 기존 AC : 600V초과, DC 750V초과에서 AC 1kV초과 DC 1.5kV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광 설비는 저압연계된 설비로 확인됩닌다.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502 태양광발전설비 사항으로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수 없는 옥상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모듈 프레임등에 쉽게 식별할수 있는 위치에 위험표시를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어서 울타리 대신 위험표시로 대체할수 있는걸로 확인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 주신 바와 같이 검사기관과의 협의진행으로 업무처리를 해도 가능한지에 대해 위 사항을 고려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군사시설 내 옥상층에 태양광설비를 시설함에 있어 울타리의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태양광발전설비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44조(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에 따라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시설할 경우는 전압, 접지 등 모든 기준을 KEC에 따르되,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KEC 521.1의 5.는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 V 초과 1500 V 이하인 시설장소는 다음에 따라 울타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KEC 적용에 따른 전압으로서 모듈의 최대개방전압이 약 884 V인 귀하의 태양광발전설비는 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4. 또한, 본 조항의 안전조치 방법은 울타리를 시설하거나 위험표시를 하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지 못하므로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드리오니 참고하시되, 현장 방문이 가능한 검사자(또는 기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태양전지 모듈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 KEC 351.1의 1에 의한 울타리・담 등을 시설 하여야 함(KEC 521.1의 5. “가”).
②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 등에 시설하는 경우 : ①과 같은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거나, KEC 341.8의 1의 ‘바’에 따라 시설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함(KEC 521.1의 5. “나”).
③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 모듈 프레임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함(KEC 521.1의 5. “다”).
④ 태양전지 모듈을 주차장 상부에 시설하는 경우 : ②와 같이 시설하고 차량의 출입 등에 의한 구조물, 모듈 등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함(KEC 521.1의 5. “라”).
⑤ 태양전지 모듈을 수상에 설치하는 경우 : ③과 같이 시설 하여야 함(KEC 521.1의 5. “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