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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2]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시설금지에 대한 문의

    • e○○
    • 2021.12.10 16:35
    • 5398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에서 신설된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 합성수지관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 라는 조항에서

    문의사항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시설할 수 없는 합성수지관 공사의 범위가 모든 합성수지관을 뜻하는 것인가

    - 난연CD관 등

     

    2. 약전선(통신선 등)은 이중천장(반자 속) 내에 합성수지관 공사를 할 수 있는가

     

    3. 이중천장에 시공시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SF후렉시블 전선관도 이중천장에 사용할수 없는가

     

    4. 2022년 1월 1일 이후 전기공사에서 위 사항을 위반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가

     

    이상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와 관련된 KEC 개정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의 주요내용은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이며, 주요개정이유는 화재확산의 방지를 위해 천장(이중천장 포함)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입니다.

     

    2. 아울러 합성수지제 전선관은 KEC 232.11.2에 명시한 바와 같이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54(합성 수지제 CD 전선관) 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에 적합한 전선관으로서 본 개정안은 모든 합성수지관 공사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질의 1), 본 개정은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용도와 무관하므로 이중천장 내에 시설하는 전기 통신, 신호, 제어용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위한 고정 배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보통신용 통신선의 시설기준은 관련 시설기준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3. 또한 옥내배선에 사용이 가능한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어야 하는데,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이중천장이 이러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귀하의 ‘SF후렉시블 전선관을 잘 알지 못하므로 귀하의 ‘SF후렉시블 전선관이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는 KEC 232.12-1을 참고하시어 제조사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4. 끝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KEC 포함)을 위배할 경우의 벌칙규정은 전기사업법12장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