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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0] 전자파 차폐시설 배선용차단기 적용 가능여부 질의

    • s○○
    • 2021.12.09 17:15
    • 3887

    <현장개요>

        당 현장은 EMP(Electro Magnetic Pulse) 차폐시설로서 건축물의 모든 면이 외부로부터의 전자파를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건축물의 외벽은 철판구조이며 건축물로 인입, 인출되는 모든 전선류(전기, 통신선 등)는 필터를 통하여야만 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필터는 전자기파를 필터링하여 접지를 통해 방류하는 구조로서 근본적으로 용량성 누설전류가 발생하는 기기입니다.

    <질문>
        
    건물내부에서 건물외부로 전등용 전원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터를 통과 후 전등에 전원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ELB(누전차단기)를 사용할 경우 트립이 되어 아래 근거로 MCCB(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MCCB 사용이 규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질문합니다.

    <아래>
        1.
    내선규정 “1475-1 누전차단기 설치” 규정 중 예외 조항인 “⑨ 전기욕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일이 기술상 곤란한 것에 접속하는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중 예외 조항인 ”8. 기계기구가 12조제8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12(전로의 절연) 전로는 다음 각 호의 부분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1.
    2.
    .
    .

    8.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가. 시험용 변압기, 17조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231조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엑스선관, 엑스선관용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43조에 규정하는 전기부식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레일식 전기 철도의 레일 및 그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 전기욕기(電氣浴器),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 현장이 판단기준 제41조의 지락차단장치 시설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는데, 판단기준 제128호에 명시한 바와 같이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하거나 기술적으로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곤란한 것 등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 현장이 기술적으로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자료를 근거로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