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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관련
주요내용 :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 232.2의 232.2-2,232.11.1의 5,232.11.3의ㅣ6,234.11.4의 표234.11-1)개정
합성수지관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콤바인덕트관(합성수시관)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시설토록 규정에서
질의1. 내년 공사계획중 개보수 병원 리모델리공사가 예정인데 위 사항이 신축,인테리어,리모델링 건축공사에 관련 모두 해당하는건가요?
질의2.위 사항은 천장에 관해서만 해당이 되는지 경량벽체(석고벽),이중바닥(악세스후로어)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질의3.이미 계약된 공사나 진행중인 건설현장에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에서는 진행중인 현장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로 발표된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 개정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본 공고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까지 이미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우리 협회는 건축 관련 법령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리모델링 공사가 상기 법령에 정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되고, 시행일 이전까지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라 시공이 가능합니다(질의 1).
3. 아울러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불연성 재질로 마감된 경량벽체 또는 불연성 재질로 마감된 악세스 후로어 내에는 CD관 시설이 가능합니다(질의 2).
①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CD관 포함) 공사를 할 수 없다(KEC 232.11.1).
②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KEC 232.11.3).
4. 또한 귀하의 ‘공사가 진행 중인 설비’는 ‘이미 시설된 설비’가 아니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현장’인 경우에는 종전기준에 따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용기준은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