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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8]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제개정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 s○○
    • 2021.12.01 17:18
    • 4293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작년 12월29일에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제개정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12.29일 오후 3시 정도 kea@kea.kr 로 송부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1조1항의 가로문구에 수정을 요청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송부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기술기준 개정의견에 대한 제 문의는 양식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02.2223.3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