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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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8]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제개정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작년 12월29일에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제개정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12.29일 오후 3시 정도 kea@kea.kr 로 송부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1조1항의 가로문구에 수정을 요청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송부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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