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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2] 저압전로의 절연성능(누설전류) 건

    • a○○
    • 2021.11.30 14:46
    • 4205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 제13조 1항'에 따르면 ​정전이 어려운 저압전로의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이면 절연성능이 적합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예를들어

    계측하는 차단기 2차측에 10개의 부하가 연결되어있는경우도 동일하게 1mA를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10mA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부하마다 누설전류가 1mA라고 가정 시)

     

    혹 10개의 부하여도 1mA를 적용해야한다고하면,

    1개의 부하마다 차단기를 설치해 누설전류를 측정하면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럼 확인하셔서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3조에 명시한 저압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13조제1항은 저압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기준은 기술기준 제52조에 따라야하나, 정전이 어려운 분기회로 등에서 누설전류 측정 시 저항성분의 누설전류 값이 1mA 이하이면 그 분기회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3. 또한 본 조항은 전기기기의 절연내력이 아니라 전등이나 전동기 등의 전기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절연내력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부하기기 중에서 불량이 의심되는 전기기기는 전로에서 분리한 후 누설전류를 측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귀하의 예시에서는 부하용량이나 수량과 관계없이 분기회로별로 1mA 이하가 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