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739] 아파트 옥외 보안등 핸드홀(맨홀)내 전선 접속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아파트 옥외 보안등(가로등)이 설치되고, 보안등 전원을 투입해주기 위하여 전선로가 단지내 지중으로 형성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애따라 거리가 길면 중간에 맨홀(핸드홀)을 사용하여 맨홀 내부에서 전선의 접속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경우에 전선과 전선을 접속재 로 결선 후 절연처리(절연테이핑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맨홀(핸드홀)내에서의 전선의 접속 후 절연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23은 전선의 접속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 하되, 전선의 세기(인장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하며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귀하의 전선이 절연전선인지, 케이블인지 명시하지 않았으나 전선 종류별 구체적인 접속방법은 KEC 123 및 KEC 핸드북(p.28-31)을 참고하시되, 밀폐된 공간에서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테이프 및 튜브 등 도체의 절연에 사용되는 절연 피복은 KS C IEC 60454(전기용 점착테이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