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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8] 특고압 가공송전선로와 이동식 크레인 접근시 적용규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고압 가공송전선로와 이동식 크레인 접근시 적용규정 문의드립니다.
가공송전선로는 345kV입니다.
이동식크레인은 높이 29미터 정도 되는데요.
kec 규정을 보면 333.23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333.28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시설물의 접근교차
둘중 어느 경우를 적용시켜야하나요? 혹은 이 두 규정외에 다른게 적용된다면 알려주십시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345kV 가공 송전선로와 이동식크레인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333.23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로서 귀하의 29m 높이의 이동식크레인과 송전선로 충전부와의 이격거리는 KEC 333.28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KEC 333.28에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이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고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송전선로를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차 접근상태’의 설명은 KEC 핸드북 그림 H332.11-2(p.623)를, ‘보안공사’에 대하여는 KEC 33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