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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6] KEC적용 현실을 고려한 겁니까
KEC적용 현실을 고려한 겁니까
현행되로 라면 지금 진행하는 설계는 KEC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KEC를 적용하여 설계가 불가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전기설계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나
현재는 데모버전이고 실 사용까지는 아직 멀은듯 하고
사용을 하더라도 여러가지 변수에 대한 대책이 없고
안전공사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다하나
언제 완성될지 어느정도 사용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설계자들이 만들수도 없고
현싯점에서 KEC적용에 대한책임은 설계사에게 모두 전가된 상태고
설계사에서 설계된자료로 공사업체에서 공사비를 산출하고 입찰을보고
설계사에서 설계된자료로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도 받아야 하고
설계가 잘못되어 공사비가 증액되면
공사업체에서 설계사에 피해보상요구 또는 신뢰도에 손상이 갈테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허가 필증을 안내주면 준공이 안되고
건축주,시공사,설계사 모두 타격을 받을텐데
이모든 책일을 누가 지는 건가요
아 정말
대한민국 전기계를 떠나고 싶네요
대한전기협회에서
누구를 위하여 무었을 위하여 일들을 하고 있는겁니까
불가합니다
KEC적용
다시유예하고
대한민국 전기계에서 적용가능할 정도로 수정보완 하시고
대한민국 전기계에서 적용가능한 싯점에서 입법하시죠
지금.
KEC적용 설계가 가능한지 확인좀 하시죠
당장 전기계의 혼란을 잠재우기 바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적용에 대한 고충으로 인하여 유예 요청을 하셨기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는 그동안 국제기준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른 산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기준과의 부합화를 위해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에 따라 제정되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KEC 핸드북과 다양한 기술지침서의 발간은 물론, 유・무료 기술교육과 순회교육을 통한 인터넷 방송(유튜브), 세미나 등을 시행하여 KEC 적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귀하 업무의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4. 아울러 귀하의 건의사항은 내부 보고토록 하되, 우리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와 최근 행사를 통해 발표된 자료 등을 알리오니 귀하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
※ 대한전기협회 발행도서(기술지침서 등) 보기 ☞
http://www.kea.kr/front/shop/list.php?ca_id=10
※ SETIC 2021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
http://kec.kea.kr/seticMain.do
※ 2021년 기술기준교육 계획 ☞
http://kec.kea.kr/EgovMenuLink.do?menuId=leftmenu1-1&link=%2Fedu%2FEduRequestMastIntro.do
※ KEC 무료 특별교육 (순회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