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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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5] 케이블트레이 문의
한국전기설비규정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232.41.1 시설규정의 그림 232.41-1 으로 볼 때
케이블트레이 간격이 300mm이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300mm이상으로만 설치가 가능한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케이블트레이의 시설방법이 그림 232.41-1처럼 트레이 간격이 300 ㎜ 이상이 되어야하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선의 허용전류는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에 따르는데, IEC가 제공하는 보정계수는 표준에 명시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 적용하라는 의미로서 귀하가 본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 기준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에는 KS C IEC 60287 시리즈 등을 이용하여 귀하가 직접 보정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