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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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2] 동일전선관내 배선 질문드립니다.
-금속관과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경우 동일 전선관내 점유율 48% 기준만 지키면 되는지, 정해진 회로의 수나 가닥의 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관내 점유율외 다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적용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KEC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는 금속관, 가요전선관 내에 시설하는 전선의 점유율을 다루지 않으나 KS C IEC/TS 61200-52의 521.6은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금속전선관 단면적의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도 동일함 - KEC 핸드북 p.301, 306, 312 참조).
3. 아울러 귀하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에 전선본수별 관의 최소 굵기는 내선규정 2225절(금속관 배선) 및 2235절(가요전선관 배선)을 참고하시되, 본 규정은 절연전선에 대한 기준으로서 케이블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