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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0] 피뢰침용 접지선과 거리
내선규정 1445-16 피뢰침용 접지선과 거리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기 내선규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현장은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 3층건물로 지어졌으나 지붕은 철구조물(H Beem, 각 파이프, C형강) 위에 얇은철판 구조로 지어졌습니다.피뢰용으로 별도 접지극을 매설하여 건물 철근에 피뢰 접지선으로 구조체 접지를 실시하고 지붕재 철골에도 또한 접지선을 연결, 피뢰용 수평도체와 피뢰침용접지를 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인하도선도 2개소이상 설치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지하 전기실에는 별도 메쉬접지로 전기설비에 접지한 상태입니다.
옥상위에 태양광 발전 묘듈이 가득 설치된 상태라서 피뢰침용 수평도체와 피뢰침등을 설치코져 합니다.
내선규정 1445-16의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지붕위의 철구조물이 피뢰용 접지선에 연결되어 피뢰용 수평도체와 등전위가 된 상태이므로 2m 이격은 의미가 없는것이 아닌가요?
따라서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에 해당되는것으로 봐도 될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에 명시된 피뢰침용 접지선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에 근거함에 따라 내선규정에 명시된 피뢰침용 접지선 기준은 판단기준 제18조의 종별접지(제1종, 2종, 3종, 특3종)를 시설할 경우로서 귀하가 IEC 또는 KEC 기준에 의한 피뢰시스템을 시설하거나 통합접지(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접지방식)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IEC 기준에 의한 접지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귀하 현장의 피뢰시스템(인하도선 등 포함)을 IEC 기준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피뢰시스템 접지극의 시설은 KEC 1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