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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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9] 개정된 KEC 적용시점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GH공사 융복합센타 건립공사현장 전기감리원입니다.
전기 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당 현장의 KEC 적용시점 관련 질의 요청 드립니다.
현장은 통합감리 현장으로 건축허가는 각각 2020.08.14(신사옥), 2020.08.24(복합시설관)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개정된 KEC는 2021.01.01부로 시행되고 (산업통상자원고 공고 제2018-103호)
KEC 적용시점 공고 (산업통상자원고 공고 제2020-738호)
KEC 1년 유예 (산업통상자원고 고시 2020-제227호)
상기 공고/고시에 의거 당현장은 기존의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설계/시공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감리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리판단이 적합한지 협회측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의 건축 관련 일정이나 전기설계 관련 진행상황 등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1번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 현장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FAQ 게시판 21번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