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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5] 기존 설비 증설 지역 전선의 식별 관련 문의

    • z○○
    • 2021.11.23 18:31
    • 4796

    안녕하세요,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운영 중인 설비와 동일 건물, 동일 구역 내에 설비 증설 시 전선의 식별(KEC 121.2)에 관련된 질의 입니다.

     

    기 운영 중인 설비는 2018년부터 상업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당시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설비는 기존 설비와 동일한 설비로 레이아웃 특성 상 기존 설비와 혼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신설 배전반(제어반)들도 운영 중인 설비들 사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2024년 준공 예정)

     

    운영 중인 배전반에 연결된 케이블의 상 식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심케이블 : 검정색 쉬스, 단말 부 테이핑으로 상 식별 à L1(), L2(), L3(), N()

      다심케이블 : 검정색 쉬스, 절연체(XLPE) 단말 부 테이핑으로 상 식별 à L1(), L2(), L3(), N()

     

     

    질문1) 신설되는 설비의 경우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따르는지 아니면 KEC 121.2에 의거 L1(), L2(), L3(), N(), PE(/)를 따르는지?

     

    질문2) KEC121.2 전선 종류별 색상 적용 방법 중

           "단심 케이블 : 일반적으로 적용 불가(피복 색상이 통상 흑색으로 공급되며, 필요한 경우 절연체 색상)"

           위의 내용중 어떤 경우에 단심케이블에 절연체 색상을 적용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운영 중인 설비를 증설할 경우에 전선의 식별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 현장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기존 색상이나 KEC에서 정한 색상 중에서 귀하가 정한 원칙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나, 귀하 현장이 KEC를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KEC 121.2의 색상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귀하 현장이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1번 내용을 참고하시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례별 검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기관과도 협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적합하게 생산된 전선(케이블 포함)KEC 기준색상과 상이할 경우에는 종단 접속부에서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

     

    FAQ 게시판 21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