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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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9조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 제9조 제3항 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특고압 전로의 다중접지 지중 배전계통에 사용하는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은 다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최대사용전압은 25.8 kV 이하일 것.
위 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위 규정에 대한 아래와 같은 두가지 해석 중, 어느 쪽이 타당한가요?
A. "25.8kV를 초과하는 전압상승까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36kV의 전압상승까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즉 전압이 36kV를 초과하면 파손될 우려가 있는 케이블)은 부적합하다.
B. "25.8kV까지의 전압상승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24kV의 전압상승까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즉 전압이 24kV를 초과하면 파손될 우려가 있는 케이블)은 부적합하다.
질문 2)
위 규정이 최대사용전압을 25.8kV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련 기술규격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위 규정은 2020. 12.에 "사용전압은 25kV이하일 것"에서 "최대사용전압은 25.8kV이하일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글
본 건 대한상사주재원의 사실조회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9조제3항 1호의 내용의 의미와 개정된 사유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9조제3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9호(2020년 12월 3일)에 의하여 “사용전압은 25kV 이하일 것.”이란 내용이 “최대사용전압은 25.8 kV 이하일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다중접지 지중배전계통에 사용하는 특고압케이블은 사용전압이 25.8 kV까지 가능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질의 1), 이는 KS C 0501(표준전압)의 표3에서 계통공칭전압이 60Hz, 22.9kV인 경우 설비의 최고전압은 25.8 kV임을 명시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며(질의 2), 상기 공고문의 주요내용에서 “~현행 지중배전계통에 적용되고 있는 특고압케이블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3. 아울러 특고압케이블의 종류가 ‘다중접지 지중 배전계통에 사용하는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이라면 판단기준 제9조제3항을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 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