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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1] 수평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시, 1단 포설 수평 및 수직 포설시 적용 허용전류 저감계수
안녕하십니까 ?
수평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시, 1단 포설 수평 및 수직 포설시 적용 허용전류 저감계수 적용시
표 B 52.21 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심케이블 경우에 포설시 불평형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각포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단 포설 수평 및 수직 포설시의 적용하는 허용전류 저감계수에는 별도의 불평형율을 적용을 위한
별도의 저감계수를 반영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저감계수에 불평형율에 대한 저감계수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수평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불평형율에 따른 저감계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허용전류란 “도체가 정상상태에서 온도가 지정된 수치(절연 형태별 최고사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도체에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최대전류”를 의미하며, 설비불평형률이란 “중성선과 상도체간에 접속되는 부하설비용량(VA)차와 총부하설비용량(VA)의 평균값의 비(%)”를 의미합니다.
3. 또한, IEC 표준에서는 전선의 허용전류를 산정할 경우에 허용온도 이외에 감소계수, 부하 전선 수, 병렬 전선의 사용, 토양의 열저항률, 전선 굵기가 다른 복수회로 사용, 주위 온도, 공사 방법 A-F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허용전류와 불평형율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불평형율’과 ‘허용전류’의 관계성 등에 대하여는 전기이론을 다루는 학술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