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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5] 300/500v을 옥내배선으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KS C IEC 60227-3 300/500V 60227 KS IEC 07 (90℃)배선 (도체:전기용 연동선
절연체:내열성 PVC(PVC/E)을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이전에 답변 주신 [ 6454 ] 내선규정 | 옥내 전기배선 전선 KS C IEC 60227-3 표준 문의를 참고 해보니
Q. 현재는 IEC 07 제품을 사용하여 옥내 (전선관 삽입 후 콘센트 연결) 배선용 전선으로 사용하여도 사용 전 검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등 불이익이 없는 합법화 된것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소문일뿐) 현재도 IEC 01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것인가요?
A.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조에 따라야 하며, 60227 KS IEC 05~08 규격인 “300/500 V 기기 배선용”은 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선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신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려고 하는 KS C IEC 60227-3 300/500V 60227 KS IEC 07 배선은 “300/500 V 기기 배선용”이기에 옥내배선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2) 현재 사용이 될 곳은 숙박시설입니다. “옥내배선"이란 옥내의 전기사용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管燈回路)의 배선,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 제151조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선, 제206조제1항, 제211조제1항 또는 제23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小勢力回路)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出退表示燈回路)의 전선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운라이트 및 일반 LED 전등이나 벽 콘센트 스위치 보일러 등에 시공되는 배선을 옥내배선이라고 뜻 하는게 맞는건가요?
기기배선이라고 한다면 냉장고 컴퓨터 등 전자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배선을 뜻하는 게 맞는 건가요?
3) KS C IEC 60227-3 300/500V 60227 KS IEC 07 (90℃)배선을 소방전선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방감지기에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건물을 신축하는게 아니라 대수선을 하여도 위 규정을 지켜서 하여야 하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S C IEC 60227-3에 의하여 생산되는 “300/500V 60227 KS IEC 07” 전선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사용장소에서의 배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절연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4조 또는 KEC 122.1에 명시한 바와 같이 “450/750 V 비닐절연전선・450/750 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절연전선・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450/750 V 고무절연전선” 등이어야 하나, 귀하께서 문의한 ‘300/500V 60227 KS IEC 07’ 전선은 정격전압이 300/500 V인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으로서 Q&A 게시판 6454번 답변과 같이 옥내배선으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본 전선의 규격과 설명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과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4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2. 또한‘옥내배선’이란 옥내의 전기사용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의미하는데 귀하 숙박시설 내의 콘센트 회로나 스위치 회로용 배선 등이 ‘옥내배선’에 해당되며(질의 2), 소방용 전선은 NFSC 등 소방 관련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소방법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3. 아울러 판단기준과 KEC는 전기설비의 신설 뿐 아니라 교체 등 유지보수에도 적용하는 시설기준으로서 의무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4). 끝.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 https://www.e-ks.kr
※ FAQ 14번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