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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8] KEC 적용문의

    • h○○
    • 2021.11.16 18:41
    • 4683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종전법규(판단기준)에 의해기존전기실등이 기시설된 건물이나 , 부하 변동등에 의해 추가전력증설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판단기준 또는 KEC적용여부관련 종전법규를 따라도 되는지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당현장 건축물 최초 인허가 시점 : 2006년 인허가 득

    * 건물내 대수선(방화구획 변경)에 의한 건축설겨변경 허가 필요 

    * 건물내 기존 전기실 건축공사는 없음

    * 건물내 신설 전기실은 창고등 빈공간을 전기실로 변경 (방화구획 변경)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판단기준으로 시설된 기존 전기설비의 증설에 따른 KEC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시행일과 관련하여 경과조치에 명시된 건축허가’, ‘사업계획의 승인등은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2006년에 인허가를 득하고 판단기준에 따라 전기설비를 시공한 귀하 현장은 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202211일 이후에 증설하는 전기설비가 KEC 경과조치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KEC에 따라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세미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사례별 검사기준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귀하의 사례와 같은 전기설비의 증설에 따른 기준 적용에 대하여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