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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6] 1종 가요전선관 설치 기준 문의 드립니다.

    • e○○
    • 2021.11.16 15:00
    • 5820

    안녕하세요.

     

    232.13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설치 기준 내

     

    단면적 2.5mm2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의 것을 시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나연동선  접지 기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1 : 전압의 종류 교류/직류와 관계없이 4m 이상의 전선관은 모두 해당 되는지.

    질의2 : WIRE 및 CABLE도 모두 동일 적용 되는지

    질의3 : 통신/제어/전력 CABLE 모두 동일 적용 되는지

    질의4 : 등전위를 위한 접지 인지

    질의5 : 4m란 기준을 둔 사유가 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13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13.3‘4’“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기술기준은 전압 또는 그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한 AC, DC 모든 전압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KEC는 의무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3. 아울러 본 조항의 배경은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금속관에 비해서 전기저항이 크며, 또한 굴곡 등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도 심하고 누전 등이 생길 때에 접지효과를 감소시키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요전선관의 바깥면 또는 안쪽면에 나동선을 첨가 또는 삽입해서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되, KEC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1종 가요전선관의 시설기준은 통신설비 시설기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4).

     

    4. 또한 ‘4 m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자체의 전기저항이 작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KEC 핸드북(p.3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5). .

     

    KEC 핸드북 보기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