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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 계통외도전부

    • k○○
    • 2021.11.15 10:10
    • 4103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KEC143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중 143.1공통접지시 등전위본딩 적용에서

    질문1. 계통외도전부가 뜻하는 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변전소 내의 방화문, 계단 난간, 창틀 등의 철제류가 계통외도전부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7681번의 후속 질의로 계통외도전부의 정의와 변전소 내 방화문, 계단 난간, 창틀 등이 계통외도전부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계통외도전부(Extraneous Conductive Part)”란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대지전위가 발생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성부재(철근, 철골), 금속제 설비(덕트, 엘리베이터 레일 등), 금속제 배관 등 고장전류의 경로가 되는 도전부를 의미하므로(질의 1) 귀하의 방화문, 계단 난간, 창틀 등이 본 설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3. 아울러 귀하께서는 7681번 질의에서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우리 협회는 일반적으로 방화문이나 창틀은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귀하 현장의 방화문, 계단 난간, 창틀에 대한 감전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을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 현장에 피뢰시스템이 시설된 경우에는 피뢰시스템 등전위본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아래 그림의 관련 조항 기준을 참고하시어 피뢰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