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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적용범위 문의

    • d○○
    • 2021.11.12 16:35
    • 4004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1장 및 2장에 관련 하기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관련 부칙]

    1장  공통사항
    (100 총칙)
    102 적용범위
    한국전기설비규정은 다음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에 적용한다.
    1. 공통사항
    2. 저압전기설비
    3. 고압·특고압전기설비
    4. 전기철도설비
    5. 분산형전원설비
    6. 발전용 화력설비
    7. 발전용 수력설비
    8. 그 밖에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

    2장  저압 전기설비
    (230 배선 및 조명설비 등)
    232 배선설비
    232.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배선설비의 선정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32.11 합성수지관공사
    232.11.1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질의 배경 및 질의]
     전국 공공기관에서는 조달청 및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많은 공공건물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관급 물품에 대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을 해야하는 대상이 된다면 조달청과 계약된 물품(합성수지관)의 수정이 필요하므로 규정의 적용 대상유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히트펌프 (세부품명: 4010180601)의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의 통신배관,배선
    2. 전기히트펌프 (세부품명: 4010180601)의 실내기와 유선리모콘 사이의 통신배관,배선
    3. ​전기히트펌프 (세부품명: 4010180601)의 실외기와 중앙제어장치 사이의 통신배관,배선
    4. ​공기순환기 (세부품명: 4010160201)의 장비와 유선리모콘 사이의 통신배관,배선
    5. 공기순환기 (세부품명: 4010160201)의 장비와 중앙제어장치 사이의 통신배관,배선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는 물품(합성수지관)KEC 적용 대상유무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21. 7. 1)의 주요 내용은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본 개정 공고의 시행일은 202211일이나,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와 KEC는 전기설비 시설에 대한 기준으로서 귀하가 제시한 자재목록과 같이 통신배관 시설과 관련된 문의일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통신설비 시설기준을 다루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