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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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8] 변전소 내 몰드변압기~안전휀스 및 안전휀스~벽 이격거리 질의
변전소 내(옥내)에 사용전압 55kV의 외함이 없는 몰드변압기를 설치하고, 해당 몰드변압기 주변에 안전휀스를 ㅁ자형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해당 경우에 다음 4가지의 이격거리 산정 시 KEC의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몰드변압기의 노출도전부와 안전휀스간 이격거리
2. 몰드변압기(노출도전부 이외의 면)와 안전휀스간 이격거리
3. 안전휀스와 변전소 측면부 벽까지의 이격거리
4. 몰드변압기 상단과 변전소 상단부 벽까지의 이격거리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옥내에 시설하는 변전소 내 몰드변압기, 안전휀스, 벽면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는 귀하의 질의와 같은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전기안전검사자(또는 기관) 등 전문가와 협의하시되, KEC 351.1는 충전부와 울타리 간의 이격거리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변전설비의 배전반과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KEC 핸드북 부록 340-2(p.1015~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보기(e-Book)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