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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6] 터널 공동구 시공에 관하여

    • k○○
    • 2021.11.11 01:44
    • 5215

    1. 터널 공동구 내에 가로등설비, CCTV 설비, 소화설비, 비상조명설비 등 케이블배선에 관하여  KEC 규정232.2에 따르면 어떤 시공법이 적절할까요?

     

    2.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에서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을 1.5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라 명시되어있는데 안전율은 어떻게 구해야할까요?

     

    3.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지지금구 규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없을까요?(EX. 케이블 트레이는 몇m마다 지지를 하여햐한다. 이러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4. 첨부파일에 보시면 "터널 개량공사중 하부 공동구 현황"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오래전 설계된 터널로 하부 공동구가 꽉 막혀 있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러한 사항에 어떠한 방안으로 시공(하부공종 : 비상조명등설비, 소화설비, CCTV설비, 휘도계설비, 가로등설비가 있습니다.)하면 좋을지 묻고싶습니다.(EX. 1. 현재 공동구 위에 배관을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하여 매입한다. 2. 공동구를 준설하여 유공관에 케이블 트레이를 넣어 단단히 고정 후 시공한다.등)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터널 공동구내 가로등, CCTV, 소화, 비상조명 등의 설비의 케이블배선 방법과 케이블트레이 안전율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공동구내의 케이블 배선방법과 유지보수 방안 등은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4).

     

    3. 아울러 케이블트레이의 안전율을 1.5 이상으로 하라는 의미는 케이블트레이 허용하중(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 등에게 확인)과 케이블트레이에 수납되는 전선의 무게 비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안전율 계산방법은 인터넷이나 시중의 기술서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4. 또한 KEC 232.11.3KEC 핸드북은 합성수지관의 지지점간 거리는 1.5m 이하, 가요전선관은 1m이하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전선관의 종류, 전선의 굵기, 시설방법에 따라 지지점간 기준이 각기 상이하므로 공사방법에 대한 본문을 확인하시되, 기술기준은 케이블트레이의 지지점간 거리 기준을 다루지 않으나 KEC 232.41.212는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는 KS C 8464(케이블 트레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KS C 8464에 명시한 규격별 지지대의 구조 및 지지점간 거리에 적합하게 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

     

    KEC 핸드북 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

     

    KS 국가표준 보기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