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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5] 분전반 외함두께 질의.

    • j○○
    • 2021.11.10 12:01
    • 5139

    일반 건축물 분전반의 외함두께가 내선규정 제1455절과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으로만 나와있어
    100a 이상의 분전반의 두께는 주택용 분전반 규정을 인용하여 사용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정해진 규격규정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분전반의 외함 두께 규정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귀하의 문의가 분전함의 재질 및 두께를 의미하는지, 분전함을 넣는 함의 두께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분전반은 차단기 용량에 따라 규격을 나누지 않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1조와 KEC 232.84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으로서 주택용 분전반은 KS C 8326‘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나 분전반을 넣는 외함의 규격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또한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 1455-6은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는 함의 구조가 난연성 합성수지로 된 것은 두께 1.5 이상으로 내()아크성인 것이어야 하며, 강판제의 것은 두께 1.2 이상(,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30 이하인 것은 두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