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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4] KEC 113.7 전원공급 중단에 대한보호

    • k○○
    • 2021.11.09 15:29
    • 3517

    본문중

    " 전원측에 과전류나 감전보호용 전원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 "

     

    상기 내용의 의미가 변압기2차측에 차단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하라는 의미인지요?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13.7에 명시한 전원공급 중단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13.7전원공급 중단에 대한 보호전원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당 KEC 핸드북의 내용은 전원측에서 고장 발생 시 차단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소방설비의 중단으로 다른 위험과 피해가 예상되므로, 차단장치를 대신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방설비의 중단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되 경보장치를 통하여 전기설비의 고장을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