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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2] 병행설치, 병가, 공용설치, 첨가 등 용어 구분에 대한 질문

    • j○○
    • 2021.11.09 14:05
    • 5573

     

     

    332.1 가공 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

    저압가공전선로/고압가공전선로와 기설가공약전류전선로와 병행하는 경우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2m 이상 이격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이격거리를 증가시키거나 전력선을 연가시키거나 또는 차폐선을 설치한다

     

    이 상황은 기설 가공 약전류전선로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KEC 핸드북의 그림 H332.1-1 과 같이 서로 다른 지지물에 설치된 경우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병행설치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보통 차폐층은 중간에 설치하는데전력선 지지물의 전선로 하단에 별도의 완철에 차폐선을 설치하고 접지하는 H332.1-1 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행설치라는 표현에 대해서 KEC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모두 동일 지지물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KEC 조항을 인용하였습니다.

    332.8 고압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

    333.17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

    333.18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전차선의 병가

    333.19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공용설치

    362.5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첨가설치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제한

     

    정리해보면 332.17 / 333.18 에서는 병행설치 = 병가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332.1에서 병행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달리해서 혼선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공가, 첨가를 구분할 때

    병가 : 전력선 전력선

    공가 : 전력선 약전류전선

    첨가 : 전력선 통신선 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사용되는 병행설치, 병가, 공용설치, 첨가 등의 용어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KEC 332.1병행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지지물을 이용하여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KEC 핸드북의 그림 H332.1-1은 그 사례를 소개한 그림으로서 그림처럼 시공했을 때의 효과는 학계 또는 관련 교육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KEC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어의 개정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5번과 같이 요청하시면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전의 전력설비에 사용하는 용어는 한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의(KEC 핸드북 p.630 참조)

    - 병가(倂架 = 병행설치) : 저고압 가공전선이 동일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KEC 332.8)

    - 공가(共架 = 공용설치) : 저고압 가공전선과 일반 약전류전선이 동일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KEC 332.21)

    - 첨가(添架) : 저고압 가공전선과 전력보안통신선이 동일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KEC 362.2).

     

    KEC 핸드북 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

     

    FAQ 게시판 15번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