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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1] 등전위본딩 시공관련 질의드립니다.

    • k○○
    • 2021.11.09 11:13
    • 4294

    안녕하십니까, 등전위본딩 시공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KEC143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을 할 때, 공통접지시 등전위본딩 적용(143.1)에서

             변전소 내의 방화문, 계단 난간, 창틀 등과 같은 철제류도 보호등전위본딩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변전소 내의 방화문, 계단난간, 창틀 등의 철제류가 계통외도전부에 포함되거나

             접지를 해야 한다면, 접지시설 시 변전소 망상접지망과 연결된 철근구조물에 접지한다. or
             새로운 계통 접지 만들어 시설한다. or 변전설비기기가 접지된 접지단자함에 연결한다.
             셋 중 어떤 방식으로 시공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외에 어떤 방식으로 접지가 가능한지 있다면 추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공통접지를 시공하는 변전소 내의 방화문이나 계단 난간 등에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하는지와 본딩접지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부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접지단자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방화문이나 창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도전부

     

    3.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방화문, 계단 난간 및 창틀이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와 연결되었을 경우에는 보호등전위본딩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현장 방문이 가능한 전문가와 협의하시되(질의 1), 보호등전위본딩용 도체의 연결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은 시중의 기술서적이나 관련교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아울러 우리 협회는 관련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등전위본딩에 관한 기술지침”(KECG 9103)을 발행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