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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0] KEC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시설 관련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개정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1. KEC 232.10 전선관 시스템
232.11 합성수지관공사
232.11.1 시설조건
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6.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1.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난연CD) 사용금지에 대한 항목이 전기 화재에 의한 대비인건지요? 아니면 전체적인 화재에 대한 유독성 가스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요?
2. 공동주택은 이중천장 및 경량벽체 구간 모두 준불연성 석고보드 시공입니다. 상기와 같은 의도라면 경량벽체내에 합성수지관(난연CD)도 해당이 되는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사용금지 목적과 경량벽체 내 합성수지관 사용도 금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18년도에 주요 화재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하는 경우 화재확산, 유독가스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본 조항이 발표된 사항으로서 그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질의 1).
3. 아울러 본 조항은 건축물 화재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천장 내(반자 속 포함) 에는 합성수지관 사용을 금지하되,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도록” 규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