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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9] 보호도체 선정에 관한 질문

    • 전기상담실
    • 2021.11.08 15:12
    • 4295

    (본건은 우리 협회 기술기준처에 메일로 문의한 민원입니다.)


     

    KEC 142.3.2의 보호도체 선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보호도체는 선도체의 의하여 가항의 표142.3-1의 기준으로 선정하거나

        나 항의 보호도체 단면적 계산으로 선정하여 가항과 나항중 큰 단면적으로 적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2. 라항의 기준을 보면 보호도체가 두개이상의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단면적의 선정은
         (1) 회로중 가장 부담이 큰것으로 예상되는 고장전류 및 동작시간을 고려하여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선정하거나
        (2) 회로중 가장 큰 상도체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가항에 따라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제가 pdf로 첨부하여 드린 예시도를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속 접지선? "A"와 "B"의 단면적의 기준을

       MCP의 분기회로중 제일 큰 상도체의 접지선 기준으로 MCP 보호도체를 선정하면 되는지요?

     

    4. 그렇다면 저압반에서 전기실 접지 단자반까지의 접지선의 단면적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KEC 보호도체 선정기준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 ‘1’또는 중 큰 단면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에 의하여 산정하되 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질의 1).

     

    3. 아울러 보호도체가 두개이상의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상기와 같이 “(1) 부하 회로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고장전류 및 동작시간을 고려하여 에 따라 선정또는 “(2) 회로 중 가장 큰 선도체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표 142.3-1에 따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4. 끝으로 현행 KEC 142.3.31 ‘IEC 원본과 일치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할 예정이므로 KEC 핸드북(p.70)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바, 보호도체 굵기는 예상 고장전류의 크기, 보호장치 동작시간 등의 확인은 물론 KEC 142.3.3에 의한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의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