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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7] 1상3선식 단상 변압기 중성선 굵기 질문입니다(긴급)

    • k○○
    • 2021.11.05 17:48
    • 3905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기과장입니다

    저희 아파트 전기실에 단상변압기(1상3선식)가 있습니다.

    400kva짜리인데 이번 증설로 500kva로 바꿥니다.

     

    용량이 바뀌다 보니 2차측으로 가는 케이블로 바뀌게 되었는데

     

    질문은 요,

    이때 중성선의 굵기는 R,S상과 같아야 하나요..

    같아야 한다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단상 3선식 전선로의 중성선 굵기가 상 전선의 굵기와 같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은 귀하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 대한 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귀하 현장의 배선설계자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기술기준 제2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안전원칙에 따라 부하의 불평형에 의해서 중성선에 최대전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상 전선의 굵기와 동일하게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부하상정에 의하여 간선에 흐르는 전류 값이 명확한 경우는 전선의 굵기를 내선규정 표 3315- 13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중성선의 굵기는 상 전선의 굵기와 동일하되, “가정용 전기레인지 등 간선의 중성선은 전압 측 최대부하의 70 % 이상으로 하고, 단상 3선식 계통의 중성선은 최대 불평형 전류가 200 A를 초과하는 전류에 한하여 7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조파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중성선의 굵기는 전압선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아래 그림의 내선규정 표 3315-13 설명 참조)

     

     

     

     

     

     

     

     

    4. 특고압 중성선의 굵기도 전압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사용하되, 최소 ACSR 32, 최대 ACSR 95로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선규정 2155-4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