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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1] 수평 트레이에 단심 케이블을 삼각 포설시 보정계수 적용

    • y○○
    • 2021.11.03 12:27
    • 5856

    1. 첨부 (하기)와 같이 수평트레이, 단심케이블 삼각포설시 2D 간격 적용 불가시 KEC핸드북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되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2. 또한, 수평트레이 1200mm 사용시 보통 12회로 이상이 설치되는데, 이런 경우에 감소계수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D 간격 적용하더라도 별도의 보정계수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수평트레이에 단심 케이블을 삼각 포설할 때의 보정계수와 12회로 이상일 경우의 보정계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핸드북 부록 표 A230-1-3b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를 명시하고 있는데,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이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지 못할 경우(아래 그림에서 a2De가 아닐 경우)에는 IEC 60287 등에 의하여 보정계수를 직접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질의 1).

     

     

    3. 아울러 본 표에는 천공형 수평트레이에 대한 12회로 이상 보정계수가 없는데, 이는 회로수가 9개 이상인 경우에는 더 이상의 보정계수가 없으니 9회로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라.”는 의미이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질의 2).

     

    4. 참고로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외경의 2배를 초과할 때의 의미는 아래 그림의 ab2배를 초과하는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정)위 그림은 '표 A230-1-3.b' [비고2]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으로 일부 삭제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