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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9] KEC 케이블 트레이 단층시공(230.41.1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 n○○
    • 2021.11.02 17:18
    • 5170

    KEC 232.41.1 항에 따르면 저압 케이블은 단층 시설할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칙 (제2021-509호, 2021.07.01) 제1조(시행일) 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사업계약일, 공사시작일 등)

     

    2. 해당 KEC 232.41.1 항이 인허가등에 필요한 법적 사항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3. 신규공사가 아닌 기존 공장에 일부 수정하는 공사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저압케이블 2가닥(3C 185sqmm x 2) 추가 포설이며, 현재 추가 트레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트레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에 의한 케이블트레이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20210701)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KEC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1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KEC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시설안전기준으로서 의무규정입니다(질의 2).

     

    또한 KEC 시행일 이후에 시행하는 단순 교체 등 기존 전기설비의 유지보수는 시설 당시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신증설 전기설비의 시설은 KEC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2. 아울러 KEC 232.41에 명시된 케이블트레이 내 단층 시설IEC가 제공하는 케이블 허용전류용 보정계수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3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AQ 게시판 가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