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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8] 통합세대분전반 접지 질문입니다.

    • t○○
    • 2021.11.02 16:15
    • 4348

    요즘 세대분전반과 통신단자함을 하나로 합쳐서 시공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에서 진행중인 현장도 통합세대분전반으로 시공하려고 하는데 

     

    전기감리분이 접지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통합세대분전반에 대해 많이 고민중이십니다 .

     

    통합접지의 경우 spd를 설치하여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지만

    저희 현장은 개별접지로 시공되어있습니다.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 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단자함이 철제인 경우 외함접지를 한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지금같이 전기분전반과 통신단자함이 하나의 함으로 설치될경우 외함접지를 공용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본건 답변 결재중에 질의 내용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최초 질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021.11.03 10:3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개별접지로 전기접지와 통신접지가 따로 시공되어 있는 현장에서 통합세대분전반을 시공할 경우 외함이 철이기 때문에 전기접지와 통신접지가 이어지나, 통신단자함의 경우 속판이 절연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질의 1설령 접지가 겹친다 하더라도 통신은 1종접지, 전기는 3종접지로 3종접지가 아무리 100옴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도 1종 접지 값을 규정하고 있는 값보다 낮다면 같이 사용이 가능한지(질의 2)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현장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8조의 종별접지(1, 2, 3종 및 특3)에 의하여 전기설비와 통신설비 접지가 각각 별도로 시공되었다면 통신 단자함 접지와 전기설비 접지를 분리하되, 통신 단자함의 접지공사는 통신설비 시설기준을 다루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또한, 전기설비의 종별 접지를 동일 장소에서 2종류 이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1445-12에 따라 접지저항 값이 적은 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으나 전기설비의 종별 접지는 통신설비 접지와 공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4. 참고로 귀하의 세대분전반 접지와 통신 단자함의 접지를 공용하는 통합접지로 시행할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18조제7항에 따라 KS C IEC 60364-4-44 KS C IEC 61936-110에 의한 감전에 대한 보호를 검토하고 KS C IEC 60364-5-53에 의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