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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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6] 기술기준 | 피복형 CD관의 이중천장, 옥내, 옥외 사용
TFR-CV / F-CV 케이블을 CD관(콤바인 덕트관)에 인입한 후, CD관 외곽을 난연 PVC 재질로 피복한 것을
“배관 배선 일체형 케이블”이라고 하여, 이동통신사 중계기의 전원용으로
이중천장 내와 옥내 전개된장소 또는 밀폐된 장소, 옥외 전개된 장소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피복을 한 CD관 제품을 건축물 전기실부터 내부 및 외부 중계기까지 이중천장 내와 옥내 전개된 장소 또는
밀폐된 장소, 옥외 전개된 장소등에 전원공급용으로 사용중인데 이러한 공사방법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687호 공고에 따라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TFR-CV / F-CV 케이블은 2CX6SQ, 3CX6SQ, 2CX4SQ, 3CX4SQ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TFR-CV 또는 F-CV 케이블을 CD관에 인입한 “배관 배선 일체형 케이블”을 이중천장 등에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절(전선)또는 KEC 120(전선)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기준에 명시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배관 배선 일체형 케이블”을 잘 알지 못하므로 해당 제품의 규격 등을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2021년 07월 01일)의 주요내용은 “합성수지관(CD관 포함) 등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시설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시행일은 2022년 01월 01일인 바, 귀하의 전선이 KEC 표 232.2-2(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의 어느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2021년 07월 01일)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