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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 내선규정 5210-3 단락에 대한 보호

    • s○○
    • 2021.11.01 17:41
    • 4114

    내선규정 5210-3 단락에 대한 보호 질의드립니다. 

     

    내선규정 5210-3

    2. 단락에 대한 보호장치의 특성

    @ 단락에 대 한 보호장치의 정격차단전류는 그 시설지점 의 예상단락전류 이상일 것. 다만, 전원측에 시설된 다른 보호장치가 필요한 정격차단전류 값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분기 말단 차단기(MCCB)가 계산된 단락전류값보다 정격차단전류가 작다고 하더라도

    전원측에 시설된 다른 보호장치(상위 MCCB)가 계산된 단락전류값보다 큰 정격차단전류를 가지고 있다면

    말단 차단기를 부족한 상태로 시설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5210-3에 명시된 단락에 대한 보호장치의 특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한 내선규정 5210-3KS C IEC 60364를 인용한 단락보호장치의 특성으로서 KEC 212.5.5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고려할 사항은 KEC 핸드북(p185-186)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212.5.5 단락보호장치의 특성

    정격차단용량은 단락전류보호장치 설치 점에서 예상되는 최대 크기의 단락전류 보다 커야한다. 다만, 전원측 전로에 단락고장전류 이상의 차단능력이 있는 과전류차단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두 장치를 통과하는 에너지가 부하측 장치와 이 보호장치로 보호를 받는 도체가 손상을 입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양쪽 보호장치의 특성이 협조되도록 해야 한다.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