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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 내선규정 5210-3 단락에 대한 보호
내선규정 5210-3 단락에 대한 보호 질의드립니다.
내선규정 5210-3
2. 단락에 대한 보호장치의 특성
@ 단락에 대 한 보호장치의 정격차단전류는 그 시설지점 의 예상단락전류 이상일 것. 다만, 전원측에 시설된 다른 보호장치가 필요한 정격차단전류 값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분기 말단 차단기(MCCB)가 계산된 단락전류값보다 정격차단전류가 작다고 하더라도
전원측에 시설된 다른 보호장치(상위 MCCB)가 계산된 단락전류값보다 큰 정격차단전류를 가지고 있다면
말단 차단기를 부족한 상태로 시설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5210-3에 명시된 단락에 대한 보호장치의 특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한 내선규정 5210-3은 KS C IEC 60364를 인용한 ‘단락보호장치의 특성’으로서 KEC 212.5.5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고려할 사항은 KEC 핸드북(p185-186)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KEC 212.5.5 단락보호장치의 특성 정격차단용량은 단락전류보호장치 설치 점에서 예상되는 최대 크기의 단락전류 보다 커야한다. 다만, 전원측 전로에 단락고장전류 이상의 차단능력이 있는 과전류차단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두 장치를 통과하는 에너지가 부하측 장치와 이 보호장치로 보호를 받는 도체가 손상을 입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양쪽 보호장치의 특성이 협조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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