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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7] 내선규정 제14장 1450-6 수급계기 등 설치높이 관련

    • k○○
    • 2021.10.28 12:05
    • 397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내선규정 제14장 1450-6 수급계기 등 설치 1.2항에, 전기 계기 및 계기함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지표상 1.5m 이상 2.0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중략)..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검침, 보수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1) 설치 높이가 지표상 1.5m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5m로 정해진 배경 또는 목적(취지)이 무엇인지요?

         (검침, 보수의 용이성 때문만인지...안전확보 취지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Q2) 지표상 설치 높이의 기준점이 계기인가요? 계기함인가요?

          그리고 설치 높이의 기준점이 계기 또는 계기함의 상단,중간,하부 중 어디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 계기 및 계기함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내선규정 1450-6은 수급계기 등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검침, 보수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설치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력량계의 설치높이 기준은 검침, 보수업무가 주된 목적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따라서 전력량계는 검침업무에 지장이 없어야하므로 설치 높이 기준점은 전력량계의 눈금 창 중앙으로 사료되며, 본문 내용과 같이 검침에 지장이 없고’,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