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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5] 케이블 허용 곡률 반경 관련 문의

    • y○○
    • 2021.10.27 00:49
    • 9416

    케이블 허용 곡률반경 관련하여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을 확인한 결과, 내선규정 2275-3절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제 2275절 :  비닐외장케이블 배선,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배선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배선

    - 판단기준 제 193조 :  5항 KS C IEC 60502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사용 

     

    1. 내선규정 2275-3절의 케이블 허용곡률반경 기준은"KS C IEC 60502" 정격전압 1kV 및 3kV케이블에

      해당하는 케이블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규격의 케이블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인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2.  UL Code(UL 1007) 적용 케이블에도 동일한 곡률반경 기준을 적용하여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UL Code 기준을 확인하였으나, 곡률반경 기준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 UL 1007 Specification : 300V 정격전압, 정격온도 80도 / PVC Electronic Cable-Unshielded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에 대한 기준을 다루지 않으나 내선규정 2275절은 비닐외장케이블 배선,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배선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배선등과 같이 제시된 케이블의 시공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캡타이어케이블 등은 해당 케이블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시되, 내선규정의 성격은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 게시판 FAQ 5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비닐외장케이블 배선,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배선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배선의 허용곡률반경은 내선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케이블 외경의 6(단심은 8)가 원칙이나 제조사가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사 지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우리 협회는 귀하의 UL 케이블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은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

     

    FAQ 5내선규정에 대하여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6&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