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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7] 천정 마감 속 은폐배관의 법적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 s○○
    • 2021.10.22 16:56
    • 7771

    질문 : 천정속에 전등, 전열 은폐배관 공사시 HI PVC(경질비닐전선관)를 사용하면 안되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면 및 시방서상 모든 노출배관은 아연도 후강전선관을 사용하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만,

    경질비닐전선관으로 시공시 "시공상" 법적 문제가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천장 속 은폐배관에 HI PVC(경질비닐전선관)을 사용하면 안되는 법적 규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11 합성수지관 공사에는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54(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CD전선관), 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전선관)이 있는 바, 귀하의 HI PVC가 상기 3가지 종류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KEC 232.2에 의하여 천장 내부를 포함한 건물의 빈공간에 시설이 가능합니다.

     

    3. 다만, 귀하의 HI PVC가 건물의 빈공간에 시설이 가능할 경우에도 202211일부터 이중천장 내(반자 속 포함)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므로(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 참조) 자세한 사항은 귀하 현장설계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에 연결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천장 속 합성수지관 공사 금지 공고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