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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3] 전동기용 과전류 보호장치 시설 규정
안녕하세요.
최근 KEC개정에 따라 과전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는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2019)에 의거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IEC 60364 기준에 의거하여
1) 전동기 부하전류(설계전류)를 고려하여 차단기 정격계산
2) 전동기 기동전류를 고려한 차단기 정격계산
3) 전동기 기동돌입전류를 고려한 차단기 정격계산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격전류를 차단기 정격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KEC개정으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것으로 보면 될까요?
회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과부하전류 보호를 위한 차단기 선정기준이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으로 변경된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의 안전에 대한 보호원칙은 IEC 국제표준에 의한 기준이며, 우리 협회가 발행한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은 KEC 기준을 설명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자료로서 본 기술지침서 부록(KECG 1702A)에서는 전동기 기동방식에 따른 계수적용 및 계산사례도 소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