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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3] 전동기용 과전류 보호장치 시설 규정

    • w○○
    • 2021.10.20 18:55
    • 4196

    안녕하세요.

     

    최근 KEC개정에 따라 과전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는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2019)에 의거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IEC 60364 기준에 의거하여

    1) 전동기 부하전류(설계전류)를 고려하여 차단기 정격계산

    2) 전동기 기동전류를 고려한 차단기 정격계산

    3) 전동기 기동돌입전류를 고려한 차단기 정격계산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격전류를 차단기 정격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KEC개정으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것으로 보면 될까요?

     

    회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과부하전류 보호를 위한 차단기 선정기준이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으로 변경된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의 안전에 대한 보호원칙은 IEC 국제표준에 의한 기준이며, 우리 협회가 발행한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KEC 기준을 설명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자료로서 본 기술지침서 부록(KECG 1702A)에서는 전동기 기동방식에 따른 계수적용 및 계산사례도 소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