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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0]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기준 적용

    • x○○
    • 2021.10.19 17:16
    • 6170

    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저희 회사는 열병합 발전소(증기공급 및 전기업)로써 공단내 증기공급과 발전기 가동으로 한전에 전기를 역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내 저압 회전기기(440v) 대부분이 누전차단기가 아닌 일반 배전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

      가동중이나 감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누전차단기 적용(교체)권고가 있어 검토중입니다.

      물론 일반용 220v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집을 검토하니 기존 판단기준 41조에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장소

      1. 발전소,변전소, 개폐기 및 이에 준하는 설치장소 라고 명기되었는데

        저희 회사도 해당되는지와, 해당되면 해당범위 즉,소내 전체 전기설비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41조에 명시된 지락차단장치의 시설 예외조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판단기준 제41조에 따라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해야 하나, 발전소변전소개폐소(이에 준하는 곳 포함)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 전로에는 지락차단장치의 시설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는 취급자만이 출입하는 장소로서 일반인이 기계 기구에 접촉할 기회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참조).

     

    3. 따라서 귀하의 발전소에서 이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의 전로에는 지락차단장치의 시설을 생략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