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639] 전력 EPS실 설치규정
수고 많으십니다
전력 EPS실내 4개층을 에어컨 냉매 배관이 관통해서 지나 가야 한답니다
설비팀에서 협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에어컨 배관을 관통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리규정에 의해 제한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EPS실내 관련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력 EPS실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EPS실의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 관련 규정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전기설비용 수변전실은 불연재료의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창 및 출입구는 방화문을 시설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내선규정 3220-4를 참고하시되, 변압기・배전반 등 수변전설비의 최소 이격거리는 KEC 핸드북 부록 340-2(p.1015) 또는 내선규정 표 32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보기(e-Book)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