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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8] 오래된 건물의 접지 미시설 문의

    • k○○
    • 2021.10.18 21:55
    • 4168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합니다.

     

    현재는 건물의 접지시설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만 오래된 또는 노후된 건물의 경우 접지가 미시설 된 채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02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건물의 접지시설이 의무화 되었기에 그 이전에 준공이 난 건물들의 경우 접지시설 의무 적용을 받지 않은듯 하더군요.

     

    접지가 미시설 된 건물들은 어떻게 준공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여 글을 올립니다.

     

    구체적으로 알고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2002년보다 한참 예전인 1974년에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이 제정되었고, 접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접지가 미시설 된 건물들은 당시 어떤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어 준공이 난건가요?

     

    2. 만일 당시에는 건물에 접지를 하는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예외대상은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주택, 학교, 기타이외시설 등) 해당되는 것이었나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오래된 귀하의 건물이 접지가 미시설된 채 준공된 사유 등에 대해서 문의하였으나 건물의 전기사용 전 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공급은 한전, 건물의 준공은 지자체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2.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이상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지를 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1971312일 대통령령 제5564호로 공포된 전기공작물규정16조도 기계기구의 철제 및 외함은 접지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조건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참고로 귀하 건물에 접지가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문가와 협의하시되, 저압계통 접지에는 "전원측의 접지와 분리하여 귀하 건물에 접지를 개별적으로 시설하는 TT계통"이 있고, "전원측의 접지를 공용하는 TN계통"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