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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4] 공장 내 옥내형 유류저장시설(4류 위험물) 과 옥외 전기실 간의 이격거리

    • d○○
    • 2021.10.18 12:38
    • 4776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천지역 공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계획 중 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용 전기실을 옥외에 설치할 계획인데 약 15m 이격 된 장소에
    옥내형(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유류저장고가(4류 위험물)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술기준의 판단기준 35조에 따르면, 아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할 경우 가연성 물질과 이격거리가 고압의 경우 1m이상 특고압의 경우 2m로 규정이 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KFS-210_위험물저장시설기준을 확인해보니

    표4-1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내용이 있습니다.

    옥외형 전기실과 유류저장고의 이격거리 관련 첨부파일의 기준을 적용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옥외에 시설하는 태양광 전기실과 유류저장시설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실과 유류저장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제시한 판단기준 제35(KEC 341.7)에 명시한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기준은 귀하의 전기실에 설치한 고압(또는 특고압) 개폐기차단기피뢰기 등이 동작 시에 아크가 생길 경우 목재의 벽 또는 천장 등 가연성 물체와의 이격거리 기준임을 참고하시되, KFS-210 “위험물저장시설기준은 해당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