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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9] 피뢰설비와 가스관의 이격거리 관련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피뢰시스템의 인하도선과 가스관과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피뢰시스템과 가스관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KEC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피뢰시스템의 시설기준이 없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피뢰시스템이 KEC 시행일(2021.01.01) 이전에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KEC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152.2(인하도선 시스템)
“인하도선과 가연성 재료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하도선의 단면적은 100 ㎟이어야 한다.”
○ KEC 143.1(등전위본딩의 적용)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은 주접지단자와 등전위본딩하여야 한다.”
○ KEC 153.2.3(인입설비의 등전위본딩)
“가스관 또는 수도관의 연결부가 절연체인 경우, 해당설비 공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적절한 공법(절연방전갭 등 사용)으로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