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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6] ESS 컨테이너 관련 규정 질문있습니다.

    • d○○
    • 2021.10.14 13:42
    • 5062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행한 전기저장장치 점검 지침 4.8.1 및 전기설비기술기준판단 제 298조 내용을 살펴보면 ESS 및 이차전지실의 설비 규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건물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ESS 전용 컨테이너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 ESS 전용 컨테이너 규정의 존재 여부

    2. 규정이 없다면 4.8.1에 있는 독립건물 규정에 따라 ESS 컨테이너를 제작해야하는지 여부

    3. 이차전지실에 전용소방설비, 환기시설, 냉난방 설비 이외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의 유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ESS 전용 컨테이너 규정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298조 및 KEC 515.2는 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명시하고 있으나ESS 전용 컨테이너 시설기준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질의 1). 다만, 동 기준은 전용건물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등)’로 구분하므로 귀하의 ESS 전용 컨테이너는 전용건물로 판단되나, 정확히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현장의 전기안전을 점검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3. 아울러 판단기준과 KEC는 의무규정으로서 본 기준에 명시된 조건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상기 2번 답변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시되,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은 우리 협회가 잘 알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