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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5] KEC 기준에 의한 가로등 접지방식

    • w○○
    • 2021.10.14 13:21
    • 7669

    수고 많으십니다.

    KEC와 관련된 여러가지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접지방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시판 Q&A 7559 (21.9.5)에 대한 답변에서 전동기 3대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을때 기기 외함간의

    연결은 보조보호등전위본딩용도체로 볼수 있고 각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M)에서 주 접지단자로 

    각각 보호도체를 시공해야 한다고 해설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의 전기안전을 위해 가로등주별로 가까운 곳에  개별접지를 하고 다시 분전반에서

    공급된 접지선과 연결하여 연접접지를 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225조; 대한전기협회 Q&A 5867, Q&A 361)

     

    그런데 가로등 외함도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에 해당될텐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가로등 접지방식 대신
    가로등 외함끼리 보조보호등전위본딩용도체로 연결하고 각 가로등에서 주 접지단자까지 각각 보호도체를 

    시설해야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가로등이 10개이면 가로등 외함끼리 본딩하고 또 보호도체 10가닥이 한 배관을 통해서든, 가로등마다 

    단독배관을 통해서든 분전반의 주접지단자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가로등 외함접지 방법과 과거 Q&A 답변, KEC 보조보호등전위본딩 등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8조 및 제33조에 의한 종별접지와 KEC의 접지는 기본 개념에 큰 차이가 있어 상호 비교가 불가한 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6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판단기준 제33조에 의한 가로등주의 외함접지는 종별접지를 의미하며, KEC의 가로등주 외함접지는 KEC 142.7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KEC 143.2.2에 명시하는 바와 같이 귀하의 가로등 계통 고장시 전원의 자동차단시간이 211.2.33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가로등주 외함을 상호 연결하는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할 필요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Q&A 7559번 답변의 그림은 등전위본딩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 접지단자와 기기의 노출도전부가 산재된 경우에는 KEC 203.2 또는 203.3의 그림과 같이 하나의 보호도체(또는 PEN도체)를 가설하고 여기에 개별 기기의 노출도전부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FAQ 16번 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2

     

    Q&A 7559번 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559&page=5